안녕하세요, 우블입니다!!!
2020년도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
부리나케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!!!
자격요건은 작년과 동일한지,
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함께 보시죠!!!!
1. 신청자격
근로소득,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총소득요건 : 2019년도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단독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2000 만원 | 3000 만원 | 3600 만원 |
*여기서 총소득이란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, 이자,배당,연금소득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!
- 재산요건 :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
2. 신청제외자
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밑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-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3. 신청기간
금년 신청기간이 15일 마감이었으나, 코로나19의 여파로
저소득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기한이 31일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!!!!
따라서 3월 31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~!~!
4. 신청방법
ARS : 1544-9944
손택스(모바일 앱)
국세청 홈택스(PC)
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!!!!!!
늦기 전에 얼른 신청들하세요~!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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